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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세액공제 혜택 총정리!
2025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죠? 새해에는 더욱 풍성한 세액공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의료비 공제, 주택 관련 공제 등 주요 변경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똑똑하게 절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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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 수 | 8세 미만 | 8세 이상 ~ 20세 이하 |
---|---|---|
1명 | 15만원 | 25만원 |
2명 | 35만원 (5만원 인상) | 55만원 (5만원 인상) |
3명 이상 | 35만원 +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 추가 | 55만원 +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 추가 |
- 예시: 연봉 5,000만원인 맞벌이 부부, 8세 미만 자녀 1명, 10세 자녀 1명인 경우: 15만원 + 25만원 = 40만원 세액공제
- 예시: 연봉 7,000만원인 외벌이 가정, 15세 자녀 3명인 경우: 55만원 + 30만원 + 30만원 = 115만원 세액공제
2.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기존에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가구의 6세 이하 자녀 의료비에 대해서만 15만원 한도로 공제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됩니다.
- 예시: 연봉 8천만원인 가정, 5세 자녀의 의료비 지출액이 500만원인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율 15%, 한도 없음)
3.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소득 기준 폐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가구에만 적용되던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200만원 한도)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가구에 혜택이 확대됩니다.
- 예시: 연봉 9천만원인 가정, 산후조리원 비용 300만원 지출: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
4. 주택 관련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 한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소득공제 한도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5.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2026년 한시 적용)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혜택 제공.
참고자료:
- 국세청 웹사이트: https://www.nts.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한 연말정산 준비로 13월의 월급, 더욱 풍성하게 받으세요! 더욱 알찬 절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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